이혼 / 상속
divorce / inheritance

이혼∙가사

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

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,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.
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, 양육비용의 부담, 면접교섭권 행사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.
이혼소송 등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직권 혹은 부,모,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 청구

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되기 이전까지이며,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.
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.

양육비 청구권

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.
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
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.
양육비 지급청구는 부(父), 모(母)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,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.